개정안1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0년 12월 9일) 소위 "공정 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 상법"이라 합니다)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 등이 도입된 것이 특징적이며, 공포 즉시 시행되게 되므로 미리 개정 상법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1.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제도 현행 상법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주1)의 감사위원선임 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뒤,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를 통상 "일괄선출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주1)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동일하며, 이하의 내용에서는 모두 이와.. 2020.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