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례, 방지법, 예방교육, 매뉴얼
지난 2019. 7. 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모두 잘 아시고 계실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쌍팔년도처럼) 직장에서 갑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에,그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관련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누구든지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고(제76조의3제1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할..
2020.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