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사1 [이사회]_결의방법,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1. 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란,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의미하며, 이사회의 경우 이사 과반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가 5인인 경우, 3명이 출석한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고, 2명이 출석한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2.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란, 의사정족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안건이 가결(통과)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출석이사 과반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3인이 출.. 2020.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