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1217대책?)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
2020. 12. 17.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아래의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금, 0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
202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