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사항1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 미만)의 이사회 특례 (이사결정서 등) 지난 "이사회 운영실무(1)" 포스팅에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중요한 상법상의 이사회 결의사항은 모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고(상법 제383조 제4항), 일부 사항에 대해서 1인 또는 2인의 이사 결정에 의한다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1. 정리하자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1인~2인 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게 되는데(상법 제383조 1항 단서), 이 경우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 이사회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 주주총회로 이관되게 되는 것입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2.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 권한으로 하는 경우(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2020.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