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 제도, 대상, 유형, 규모, 예외, 신고 방법 등
기업결합이라 함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단일한 소유권 또는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M&A(Merger & Acquisition : 인수․합병)와 유사한 개념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결합수단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합작회사의 설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회사에 대하여(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다음과 같은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 신고 절차 흐름도 (총괄) 2. 유형별 신고 대상 (1) 주식 취득 1) 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202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