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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업결합 신고 제도, 대상, 유형, 규모, 예외, 신고 방법 등

by 149c 2022. 10. 8.

기업결합이라 함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들이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합을 통하여 단일한 소유권 또는 지배력 하에 통합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M&A(Merger & Acquisition : 인수․합병)와 유사한 개념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결합수단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합작회사의 설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 원 이상인 회사에 대하여(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됨) 다음과 같은 기업결합 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1. 기업결합 신고 절차 흐름도 (총괄)

 

출처 :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2. 유형별 신고 대상

출처 : 공정위 홈페이지

(1) 주식 취득

 

1) 회사의 발행주식에는 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합명, 합자, 유한회사의 지분을 포함 (법 제2조[정의] 제7호 참조)
2) 상법 제370조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며, 따라서 이를 취득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의무 없음. 다만, 의결권 없는 주식이 이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
3)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 비율 산정이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합산(법 제11조 제5항)
   예) 상장회사인 甲사의 주식을 A사 5%, B사 10%, C사 7%, D사 16%를 각각 취득한 경우 A, B, C가 계열회사라면 총 22%로 A, B, C가 최다출자자가 되고,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A, B, C, D사 모두에게 발생
4)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주식 추가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의미. 따라서 최초의 20% 주식취득으로 이미 최다출자자가 된 경우 그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미발생 
5)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최종취득자가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시 중간취득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음
    가)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나)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공모를 대행한 결과 발생한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다만, 이 경우 6개월 내에 재매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무가 면제되며, 6개월 내에 재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할 필요)

(2) 임원겸임

 

1) 자신의 임원 또는 종업원을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겸임하게 하는 회사에게 신고의무가 발생
2) 계열회사 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3) 임원겸임은 일방 당사자가 대규모회사임에도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신고의무 발생)
4) 임원의 수, 직위의 변동 없이 자연인만 변경되는 경우 신고 불요

 

(3) 합병

 

1)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가,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가 신고회사로서 신고의무를 가짐
2) 합병 이전에 신고하는 경우 존속 예정인 회사가 단독으로 신고하거나(흡수합병의 경우) 결합 당사회사가 연명으로 신고(신설합병의 경우)

 

(4) 영업양수

 

1) 영업이라 함은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조직, 인력, 계약관계 등 포함)을 의미 (판매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

 

2)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주요 부분”이란 양수 또는 임차 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② 영업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5)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 

 

1)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인수 비율을 불문하고 신고해야 함

    가)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 회사설립에 참여한 특정 상대회사가 당사 회사 규모 요건(3,000억 원, 300억 원) 충족시 나머지 회사의 동 요건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참여회사를 상대회사로 하여 신고
    나) 최다출자자인 신고회사 자체가 신고요건인 당사회사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2) 특수관계인만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는 기업결합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신고의무 없음

    - 다만,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가 포함된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은 여전히 신고대상에 해당 (예: 甲사가 100% 출자하여 乙사 설립하거나, 계열회사 관계인 A, B, C사가 각각 30%, 40%, 30% 출자하여 X사 설립한 경우는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음!!)

 

3)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 간 출자하는 주식을 모두 합산(법 제11조 제5항)

  - 예: 甲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A사가 15%, B사가 25%, C사가 15%, D사가 45%를 각각 취득한 경우 A, B, C가 계열회사라면 총 55%로 최다출자자이고,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A, B, C사에게 동시에 발생

 

4) 기업결합 신고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 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회사설립 참여 회사인 A, B, C사가 각각 40%, 40%, 20% 지분 취득시 A, B사에게 모두 신고의무 존재
 ☞ 계열회사 관계인 A, B, C사가 각각 5%, 7%, 9% 주식취득하여 신고의무 발생시 A, B, C 사 각각에게 신고의무 존재

다만 공정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1조 제11항 단서)

 

 

3. 신고대상 회사 규모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당사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 원, 타방은 300억 원을 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법 시행령 제18조)


1) 이 경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예컨대, A가 B의 주식 20%를 취득하고, A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이 3,000억 원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A가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합산액이 3,000억 원 이상이라면 A사는 신고회사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3) 그러나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결합으로 인해 기존 계열관계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갑 기업집단 소속회사인 C사의 주식 51%를 D사가 취득하는 경우 이로 인해 소속기업집단이 변동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열관계가 사라지는 기존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은 C사의 자산총액, 매출액에 합산할 필요가 없다.
4) 반면, 법 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5) 또한, 이 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 총액이 증가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증가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 (시행령 제15조제1항)

(예: A사는 2018.3.20. B사의 주식 20%를 취득하였음. A사의 2017년 자산총액이 2,800억 원이고 2018.1월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산총액이 300억 원 증가하였다고 할 때, 당해 기업결합의 신고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자산총액은 3,100억 원임!!)

 

【참고】 계열회사 판단시 유의사항 : A5가 B4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B4의 자산총액 산정

출처 :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주식취득
 - 일부 주식취득으로 기존 계열관계에 변동이 없는 경우
 → B~B7의 자산총액을 모두 합산
 - 주식취득으로 기존 계열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A기업집단으로 편입)
 → B4, B6, B7의 자산총액을 합산

• 임원겸임 → B~B7의 자산총액을 모두 합산
 (단, 대표이사 겸임 등 임원겸임에 의해 주식비율과 관계없이 B4의 B기업
집단과의 계열관계가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
• 영업양수 → B4의 자산총액
• 합병 → B4, B6, B7의 자산총액을 합산
• 회사설립 → B~B7의 자산총액을 모두 합산

 

 

4.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300억 원에 미달하는 기업이 결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①해당 결합의 대가로 지급되는 거래금액이 6천억 원 이상이고, ②결합되는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라면 해당 결합은 신고대상이 된다. (①, ② 요건 모두 충족 필요)

 

거래금액이 6,000억 원이 넘고 상당한 기준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해야 한다.

 

1) 거래금액은 ①주식취득ㆍ소유의 경우 취득ㆍ소유한 주식의 가액(신규취득금액 + 기존 소유주식 장부가액)에 인수채무를 더한 금액, ②합병의 경우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에 인수채무와 합병교부금을 더한 금액, ③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양수대금에 인수채무를 더한 금액, ④회사 설립 참여의 경우에는 합작계약 상 최대출자자의 출자금액을 의미한다. 

 

2) 국내에서 상당한 기준으로 활동하는지 여부는 ①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한 적이 있거나(웹툰, 게임 등의 콘텐츠나 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이용자 혹은 순방문자가 월간 100만 명을 넘는 경우를 의미),
②직전 3년간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계속 보유ㆍ활용하면서 연구시설, 연구인력, 연구활동 등에 대한 연간 지출액[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를 합산]이 300억 원이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또는 ②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당한 기준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봄)

 

 

5. 기업결합 신고의 예외

 

법 제12조 제3항은 일정한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신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이 동법상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20%(상장법인은 15%)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
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기술 신용보증기금법」상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20%(상장법인은 15%)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또는 이러한 회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 회사의 주식을 20%(상장기업의 경우 15%)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이들 회사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는 당해 주식소유 승인심사시 공정위와 경쟁제한성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
 •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제18조 : 금융위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시 공정위와 경쟁제한성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 방통위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합병 등에 대해 인가여부를 심사 시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
 ☞ 이들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발생 이전에 금융위 등으로부터 업무협의요청을 받아 심사하게 된 건에 관하여서는 재차 기업결합 신고를 할 필요 없음(법 제11조 제4항)

 

 

6. 기업결합 신고시기

출처 :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기업결합 신고는 기업결합을 완료한 후 신고하는 사후신고가 원칙이다. 사후신고는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일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주식 취득 : ▲주식 양수의 경우는 주권교부일 또는 주식대금 지급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신주 유상취득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 ▲주식회사 외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감자, 주식 소각 등에 따라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가 확정되는 날

 

② 임원 겸임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 선임이 의결되는 날

 

③ 합병 : 합병 등기일

 

④ 영업양수 : 영업양수 대금 지급완료일(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을 경과 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된 경우는 계열체결일로부터 90일)

 

⑤ 회사신설 참여 : 배정된 주식의 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

 

한편, 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 이상이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는 당해 결합 등이 기업 및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회사가 당사자인 기업결합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업결합 거래 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고 기업결합 상대회사가 국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결합되는 경우, 그 결합은 사전신고 대상이다. 

 

사전신고 의무는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의 경우에 발생한다(임원겸임은 사후신고). 사전신고는 ▲주식취득ㆍ소유 계약일 또는 관련 이사회 결정일, ▲합병 계약일, ▲영업양수 계약일, ▲회사신설 관련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후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는 기업결합 완료행위(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주식인수행위)가 금지되며, 이러한 이행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대규모회사가 관련된 기업결합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가능성이 있어 기업결합을 완료하기 전에 미리 심사하는 것인데, 신고 하자마자 기업결합을 완료해버리면 완료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2012년 6월 22일부터 공정위는 사전신고, 사후신고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결합 신고 후 30일(90일을 연장하여 120일까지 심사 가능)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업결합 신고 후 이행행위가 금지되는 기한이 무한정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회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대해 일부 예외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 1월 1일부터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사전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신주취득 등이 사후신고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거래시기 및 금액 등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법 시행령 및 「기업결합 신고요령」은 거래시기 및 금액 등을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장내 경쟁매매, 유상증자의 결과 실권주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주식 소각 또는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공개매수, 유증(遺贈), 무의결권주의 의결권 회복, 담보물권 실행에 따른 주식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다

 

 

7. 신고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업결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전신고 대상자가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기업결합 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사업자는 1억 원, 임원 또는 종업원은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과태료 산정의 기본금액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사전신고 의무위반의 경우에 1,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후신고 의무위반의 경우에 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과태료 기본금액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의 도과기간,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한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가중ㆍ감경사유를 반영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임의적 조정금액을 더하면 최종 과태료가 결정된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8. 신고 방법

 

기업결합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를 수신처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신고시점에는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급적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고, 추후 담당자가 지정된 이후 방문 등을 통해 기업결합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간이신고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 mna.ftc.go.kr 또는 공정위 누리집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접속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및 아래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북을 참고 바람.

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pdf
5.8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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