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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계약서 작성/검토 매뉴얼(1)_총칙

by 149c 2022. 11. 17.

1. 계약서 작성의 기본 원칙

계약서는 권리 및 의무의 발생과 변경, 소멸을 도모하는 주요 서류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게 판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하고도 평이하게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들 간 다툼의 소지가 없게끔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뜻이 애매한 단어(예를 들어,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중요한 등)를 사용할 경우 향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계약서가 명료히 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권리자가 누구이며 권리의 행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지, 목적물의 특정 등이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계약서의 제목 (표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계약의 형태에 따른 제목일 것입니다. 사실 계약서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든 그 제목에 의하여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제목을 각서나 합의서, 약정서, 협정서 등으로 붙이거나 심지어 매매 계약서 등으로 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임대차에 관한 것이면 임대차로, 소비대차나 기타 어떠한 내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계약서의 제목(표지)를 천편일률적으로 계약서라고 표기하는 것 보다는, 계약서의 제목을 그 내용에 맞게 붙임으로써 그 계약의 내용이 어떠한 것에 관한 계약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간인과 계인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낱장(앞장)과 낱장(뒷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사이에 간인을 찍도록 합니다(아래 그림 참조).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은 물론이고, 입회인 또는 (연대)보증인의 간인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의 장수가 많을 경우, 간인 대신 천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편, “계인은 각각의 문서가 서로 같은 문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날인입니다. 즉 계약서가 여러 개일 경우, 같은 계약서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 참조)

(2 개일 경우)
(3 개 이상일 경우)

 

4. 계약서의 내용 수정

계약서 내용의 삭제·추가·정정 등의 수정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알기 쉽게 해당부분을 수정한 후 그 뜻을 기재하고, 수정(또는 추가)된 글자 수를 앞 여백에 기재한 후 계약 당사자 모두가 정정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삭제는 삭제할 부분을 명확하게 두 줄로 선을 긋고, 추가 기입은 삽입기호 사용 혹은 알기 쉽게 병기하며, 정정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새로이 기재합니다. 이때 각 행의 앞 여백에 (삭제), (추가), (삭제 및 추가)·, 정정자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5.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는 물건을 특정하여 계약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부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부와 실제가 다르거나 공부상 표시의 일부분을 계약할 경우에는 현황을 명시하고, 도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계약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는 권한 있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표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는 주소, 성명, 대표자(대리인)이며,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 날인은 반드시 본인(대표자)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서명)할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본인의 위임장(본인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등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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