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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0년 12월 9일)

by 149c 2020. 12. 15.

소위 "공정 경제 3" 중 하나인,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 상법"이라 합니다) 2020 12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 등이 도입된 것이 특징적이며, 공포 즉시 시행되게 되므로 미리 개정 상법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1. 감사위원회 분리선출제도

 

현행 상법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1)의 감사위원선임 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뒤,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를 통상 "일괄선출방식"이라고 부릅니다).

 

(*1)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동일하며, 이하의 내용에서는 모두 이와 같습니다.

 

한편 현행 상법상,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 의결권 제한(이른바 "3% rule"이라고 합니다)은 아래와 같은데요,

 

[현행 상법]

감사위원이 사외이사인 경우

주주별 3%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하여 3%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 여기서 주식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하며,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지분율 산정

 

이에 대비하여, 개정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이상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중 1(이 인원수는 정관으로 증원은 가능함)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이를 분리선출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2항 단서). 그리고 3% 의결권 제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개정 상법 제542조의12 4항 참조).

 

[개정상법]

 

감사위원이 사외이사인 경우

주주별 3%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 (변경 없음)

감사위원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

1. 최대주주 :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개정 전과 동일)

2. 나머지 주주 : 각 주주별 3% 초과 주식 의결권 제한 (신설)

* 여기서 주식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하며,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지분율 산정

 

무슨 차이가 있느냐?

 

현행 상법은, 일단 대주자가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임하고(, 3% rule적용 안된 상태) 난 뒤, 선임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 rule이 적용되게 되어, 3% rule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었습니다.

 

반면에 개정 상법에 의하면, 감사위원이 될 이사 중 최소 1, 그리고 이사 1인은 소수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선출될 가능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2. 다중대표소송제도

 

현행 상법 상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었으며, 판례 또한 마찬가지입징압니다(대판 200349221 참조).

 

그러나 개정 상법은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10,00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했습니다(법 제406조의2, 542조의6 7).

 

3. 기타 개정 내용

 

(1)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개정 상법에서는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찬선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도록 하여 결의 요건을 완화했습니다(법 제409조 제3, 542조의12 8).

 

(2)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 삭제

 

개정 상법은 주주총회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법 제350, 423, 461, 462조의2, 462조의3, 516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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