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3년에 걸쳐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한도가 축소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30%(~‘23년) → 25%(~‘24년) → 20%(~‘25년) → 15%(’26년~)
또한 정부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요약]
1. 기업집단 규율 법제 개선
①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
-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비상장인 경우 20% 이상)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 개정 공정거래법은 지원을 받는 계열사로서의 규율대상을 상장․비상장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했습니다. (규율 대상 회사 현행 210개 à 598개로 증가)
②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이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하는 경우,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아래와 같이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경우 모두 10%p씩 상향하였습니다.
상장사 = 20% à 30%, 비상장사 = 40% à 50%
③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다만, 상장 계열사에 대해서는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④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 현재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적대적 M&A 방어 등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결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개정법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던 사유 중,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금융보험사가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에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앴습니다.
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 개정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지정되는 기업집단이 지정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였습니다.
-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회사가 새롭게 순환출자를 만드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바로 직전에 가공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을 규율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2.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①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신설
-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공정위 신고 후 조치를 기다려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②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
-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액사건 피해구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가 구제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③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여, 담합은 관련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높임으로써 법위반 억지력을 강화하였습니다.
④ 형벌규정 정비
- 반면, 형벌 부과 필요성이 낮고 그간 형벌 부과 사례도 없는 기업결합,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행위는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하게 됩니다.
3. 혁신성장 촉진
①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100% 자회사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비율제한(200%), 펀드내 외부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②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보다 자유로운 벤처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비상장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40%에서 20%로 완화하였고(상장 자회사는 20% 유지),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상장‧비상장 자회사 모두 지분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5% 한도 내에서만 비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던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③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
- 현재는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 대기업이 소규모이나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인수하는 등 향후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이 심사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개정법은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 발생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④ 정보교환담합행위 규율
- 개정법은 가격·생산량 등 경쟁제한적인 정보교환행위도 규율될 수 있도록 금지행위유형에 이 행위를 포함시키고, 가격의 공동인상 등 외형상 일치와 정보교환이 확인되는 경우 법률상 합의가 추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법원의 다수 사건에서, 가격정보 교환에 대해 경쟁제한적 행위라고 보면서도,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떄문입니다.)
4. 기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피조사업체에 대해 진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등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강화해주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의안 원문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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