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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법령상 경영진의 의무 및 책임

by 149c 2020. 11. 27.

각종 법령상 경영진의 의무 및 책임을 정리해본다.

 

1. 상법상의 책임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 및 책임

   1)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 (382조 2항) → 선관주의 의무(민법 681조)

   2)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 (382조의 3)

​   3) 법령과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399조)

   4) 선관의무 위반은 대개의 경우, 사업적 판단이 잘못된 경우 제기됨

     → 경영판단의 원칙(*주1) 적용하여 이사의 면책이 가능한지가 이슈

 

(*주1)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가 권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한 경우 그 결과가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게 되어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

 

   5) 주주대표소송 (상법 403~406조)

     → 손해배상책임의 대표적인 절차적 장치 ​

     →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주가 제기할 수 있음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자본충실책임

   1) 신주발행의 경우 이로 인한 변경등기 후에도 아직 인수하지 않은 주식 or 주식인수청약이 취소된 경우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며(429조 1항),

   2) 인수가 의제된 주식은 이사가 납입책임을 부담함 (333조 1항)

 (3)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 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한 때,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401조)

     → 입증책임 : 이사가 자기의 악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함

   2) 대표이사(개인)의 경우 : 389조 3항, 401조 적용

   3) 대표이사外의 이사(개인)의 경우 : ​401조 적용

     → 사외이사도 포함 (84다카1954)

   4) 회사 피용자(개인)의 경우 ​: 민법 750조 (일반불법행위)

   5)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 : 389조 3항

   6) 대표이사 외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 : 민법 756조 (사용자책임)​

 (4)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기화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자는 399조, 401조 및 403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봄 (401조의 2)

​   2) 업무집행지시자 :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 지배회사도 포함됨 (대판 2004다26119)​

   3) 무권대행자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4) 표현이사 :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 있는 것으로 인정도리 만한 명칭(명예회장, 부사장, 전무 등)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401조의 2 1항)

​   5) 특히, 상법 628조의 납입가장죄 적용에 있어, 단지 회사의 대주주로서 증자과정을 지시한 사람은 상법 401조의 2의 업무집행지시자로 볼 수 있을지언정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자본증자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자라고 볼 수 없어, 납입가장죄의 주체가되는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판 2005도3431)

2. 민법상의 책임

 

 (1)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

   1) 위임 규정 준용, 선관 주의 의무 → 의무 위반시 "채무불이행"책임

   2)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750조 손해배상책임

   3) 피용자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756조(사용자)책임

   4) ​경영진 수인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 연대배상책임 (760조 1항)

3. 상법상의 형사책임 (상법 제7장)

 

 (1) 형법상의 범죄

   1) 배임수뢰죄 (형법 357조 1항)

     ​① 범죄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개인기업의 직원)
     ②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③ 공소시효 기산점 : 범죄행위 종료시(형소법 252조 1항) = 뇌물 받은 시점

     ④ ​5년 이하 징역 or 1천만원 이하 벌금

     ⑤ ​증뢰자는 2년 이하 징역 or 500만원 이하 벌금

   2) 횡령, 배임죄 (형법 355조) : 5년 이하 징역 or 1,500만원 이하 벌금

   3) 업무상 횡령, 배임죄 (형법 356조) ​: 10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4) 자격정지 : 1) ~ 3) 항목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358조)

   5) 미수범도 처벌함

 (2) 특별배임죄

   1) 622조 특별배임죄

     ①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의 특별규정. 법정형은 동일. 미수범 처벌(624조)
     ② 구성요건 : 회사로부터 특정한 신분을 부여받은 자가 권한에 따르는 신임에 위반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케 하거나 위험상태를 초래한 경우

     ③ 범죄 주체가 아닌 경우 : 직무집행정지자, 표현지배인, 개별적 사용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

     ①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 범죄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 적용
​     ② 5억~50억 : 3년 이상 유기징역

     ③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3) 회사재산위태죄 (625조)

   1) ​범죄주체 :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직무대행자, 지배인, 포괄대리인,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

   2) 구성요건 : 부실보고, 자기주식취득금지위반, 위법배당, 영업범위 외의 투기행위

   4) 징역(5년이하)과 벌금(1천 5백만원)이 병과될 수 있음(632조)​

   5) 신분 없는 자는 공범 책임 추궁 가능 (형법 33조)

 

 (4) 독직죄 (630조)

   1) ​범죄주체 :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직무대행자, 지배인, 포괄대리사용인, 청산인, 설립위원, 사채권자집회대표자 등, 공증인, 감정인, 검사인

   2) 구성요건 : 이익의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사대표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의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3) ​징역(5년 이하)과 벌금(1천5백만원 이하)은 병과 가능

   4) 수뢰 이익은 몰수 혹은 주징됨(633조)

 (5) 증, 수뢰죄 (631조)

​   1) 범죄주체 : 주식인수인, 사원, 주주 및 사채권자. 그리고 이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사를 표시한 자

   2) 신분없는 자가 가공한 경우 공범 책임을 묻게됨(형법 33조)

​   3) 징역과 벌금 병과, 몰수 및 추징 됨

 (6) ​부실문서행사죄 (627조)

   1) ​범죄주체 : 주식회사 발기인, 이사, 감사, 직무대행자, 지배인,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등

   2) 주식 등을 모집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부실 기재가 있는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5년 이하 징역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 (7) 납입가장죄 (628조)

   1) ​범죄 주체 : 622조 1항(특별배임죄)의 게기한 자 외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주로 납입취급기관의 임직원 혹은 회설립업자 내지는 법무사 등

   2) 5년 이하 징역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8) 주식초과발행죄 (629조)

 (9) 납입책임면탈죄 (634조)

​   1) 타인명의 또는 가설인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를 벌하기 위한 규정

 (10) 모회사주식취득죄 (625조의 2)

   1) 모회사의 주식을 위법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

   2) 적용제외 : 합병 혹은 영업전부양수에 의한 포괄승계, 권리실행에 있어 목적 달성을 위해 취득한 경우(342조의 2 / 1항), 자회사가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내에 매도한 경우 (342조의 2 / 2항)

 (11) 부실보고죄 (626조)

​   1) 주식회사 → 유한회사, 유한회사 → 주식회사 /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성립

   2)  5년 이하 징역과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

 (12) 이익공여죄 (634조의 2)

   1) ​회사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음(467조의 2 /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

   2) 추정 : 회사가 특정 주주에 유상 제공한 이익이 회사가 얻은 이익에 비해 현저하게 많은 경우 (467조의 2 / 2항)

   ​

​4. 경영진의 상법상 행정벌 책임

 

 (1) ​경영진(*주2)이 회사질서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지방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247조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한다 (635조)

(*주2) 경영진이란?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위원 등

 (2) 구성요건 : 등기 해태, 공고 또는 통지의 해태나 부정, 검사 또는 조사의 방해, 서류열람 등 거부, 불실보고, 사실은폐, 주권이나 증권의 불기재나 부실기재, 명의개서의 거부, 파산선고청구 해태, 잔여재산 위법분배, 자기주식 등 처분 해태, 주식과 지분의 위법소각, 주권의 위법발행, 주권불소지신고의 불기재, 총회 불소집 및 위법소집, 장부 등 비치의무 위반

5. 경영진 책임의 완화

 

 (1) 이사책임 면제

   1) 상법 399조에 의한 이사의 책임 =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음 (400조)

   2) 총주주의 동의 : 주총이 아니어도 무방, 개별적으로도 무방, 묵시적 가능

 (2) ​책임의 해제 (450조)

   1) ​주총 재무제표 승인 있은 후 다른 결의 없이 2년이 경과하면 임원의 '부정행위가 없는 한' 책임을 해제

 (3) 이사책임의 보상

   1) ​이사가 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는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은 회사에 대해 상환을 구할 수 있음(민법 688조)

   2) 단, 고의에 의한 사기나 불성실 행위는 제외

 (4) 이사책임의 보험 (책임보험 가입)

 (5) 경영판단의 법칙

   1) 의 의

     ① 이사가 자신의 권한 내에서 경영인으로서의 경험에 따라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회사에게 최대이익이 된다고 성실하게 믿고 판단한 경우, 그 결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② 이사의 경영판단은 이사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가급적 이사의 경영판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2) 적용되는 경우

      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위반이 아닌,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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