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법무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 지체상금_계약서 작성/검토 매뉴얼(3)

by 149c 2022. 11. 18.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 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제재수단이 손해배상의 청구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위반사실 이외에도 손해의 발생사실 및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입증곤란의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위반의 경우에 그 위반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398조 제1).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이루어진 경우, i) 손해발생 여부 및 그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ii)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의 입증만으로도 예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2).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예시

계약서에서 "위약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셨을 건데요, “위약금이란, 계약 위반의 경우 그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약금의 약정 또한 앞서 살펴봤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예는 지체상금조항입니다.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를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특징

그런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가 더 작더라도 계약서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정한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체상금(즉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한도를 정할 경우, 그 이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통상의 거래에서는 지체상금이 총 계약금액의 00%를 한도로 두고, 해당 한도에 도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 버린다던지, 총 계약금액이나 그 2배에 달하는 경우를 한도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위약벌

한편, 지체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긴 한데요, 바로 위약벌약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위약벌이란, 더욱 강력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하면 그에 대한 패널티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원칙적으로 그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따로 청구할 수 없지만, "위약벌"은 손해배상(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별도의 페널티로서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지체상금과 별도의 위약벌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본 조의 지체상금은 위약벌이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아무런 손해가 없더라도 이를 지급해야 하며,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본 조의 위약벌과 별도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721932 판결).

 

[예시]
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갑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을은 갑에게 금○○○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본 계약을 갑(소유자, 매도인 등)이 위약하였을시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 등)이 위약 할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치 않고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지체상금]
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본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은 지체상금을에게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본 사업의 지연과 관련하여이 부담하거나 책임지게 되는 각종 금융비용 증가분, 수분양자들에 대한 지체상금(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도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조【위약벌】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12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금 (    )원 으로 한다. 이 배상은 위약벌로서 부과되는 것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