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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계약금(해약금) 조항에 대하여_계약서 작성/검토 매뉴얼(5)

by 149c 2022. 11. 19.

(1) 의 의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또는 기타의 유가물)을 의미합니다.

 

(2) 계약금의 성질

민법에서의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565[1]).

 

해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계약 해제권을 유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정 해제사유가 발생해야만 가능함에 반하여,

해약금은 그 교부가 있기만 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 중 누구든지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해약금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와는 다른 것이므로, 위약금과는 달리 계약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동조 2).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대법원 802499 판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아래 링크 참조)

https://149c.tistory.com/253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금, 위약벌, 지체상금_계약서 작성/검토 매뉴얼(3)

상대방의 계약 위반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제재수단이 "손해배상의 청구"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1) 계약의 위반사실 이외에도 2) 손해의 발생사실 및

149c.tistory.com

 

(3) 이행의 착수 이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은 계약금의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법 제565조 제1항 반대해석 상).

 

즉, 중도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와 같이 채무이행 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 행위를 하는 것이 이행의 착수에 해당합니다.

 

매매계약 당사자가 정한 매매대금의 중도금 지급기일이 되기 전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려 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이행기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11599 판결).


[1] 565(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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