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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계약의 해제 및 해지_계약서 작성/검토 매뉴얼(4)

by 149c 2022. 11. 19.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4번째 시간,

오늘은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서론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예를 들어, 대금의 미지급, 부동산의 미인도 등)에는 타방 당사자는 그 계약을 이행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이행을 최고하는 등의 행위로 시간을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은 곧바로 그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 상에 "계약 해제(또는 해지)"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삽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의 해제해지는 구별되므로, 이하 항목을 달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계약의 해제

 

   1)  의의

 

계약의 해제란, 계약성립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계약 전의 상태)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해제의 사유로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약정해제권과 계약일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2) 해제권의 종류

 

       가) 법정해제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이행지체[1](544, 545), 이행불능[2](546)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약정해제권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해제의 요건을 수정·완화·보충하여, 계약해제의 요건이나 계약해제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간의 약정, 즉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정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3) 해제권의 행사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는 해제권자의 자유입니다.

, 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있다면 해제권자는 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게 되며(민법 제543조 제1), 주로 "내용증명"을 통해 하게 됩니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이미 행해졌다면,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543조 제2).

 

   4) 해제의 효과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민법 제548)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의 전 상태로 복귀하게 할 의무를 지고, 계약에 기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급부(給付)[3]는 계약해제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을 잃고, 그 수령자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때 반환할 금전에는 그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5482).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551), 다시 말하면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게 됩니다(393조 제1). 물론, 양 당사자간 특약으로 (앞서 살펴봤던)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액이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항목에서 다루겠습니다.)


[1] 544(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545(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546(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급부란,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말하며, “채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급부의 내용은 금전 기타 물건의 교부인 경우도 있고 역무의 제공인 경우도 있다. 급부에 대한 대가를 반대급부(反對給付)라고 한다.

 

 

(3) 계약의 해지

   1) 의 의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민법 제550).

"장래에 향하여" 계약관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되는 계약 "해제"와 구별됩니다.

 

해지권의 발생요인은, 해제권과 동일하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해지권으로 대별됩니다.

 

   2) 해지권의 행사

해지권의 행사 방법도 해제권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543).

 

   3) 해지의 효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시 말해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계약의 해지로 이미 행해진 급부에 대하여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계약 관계 자체는 소멸하므로,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인도한 물건 등이나 기타 보증금 등은 상호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차 계약 중간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이전에 지급한 월 임료 및 관리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해도 되나,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은 보증금을 각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계약해지권의 행사시기

해지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 시기"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즉 계약의 해지권은 그 계약에 따른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민법 제565조 참조)는 것입니다[1].


[1] 해지권 행사시기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대법원 9231323 판결).

 

[예시]

OO [“의 계약해제 등]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진행 중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2)""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기타 건축물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본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이 부도, 파산, 화의, 회사정리, 청산, 매각 등의 개시신청 및 기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 ""이 본 계약상의 의무 또는 "" ""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에게 서면으로 본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본 공사 현장으로부터 철수하여야 한다.

2) “이 요구하는 공사장 관련 정보 및 편의를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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