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계약은 계약이 성립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장래를 향한 계약,
예를 들어, 정지조건부 계약[1], 시기부 계약[2]이나 기타 형태에 따라 계약의 효력의 발생과 소멸 시기를 다르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효력발생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제 ○ 조 (계약효력의 발생)
본 계약은 20○년 ○월 ○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본 계약은 ○○이 ○○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 조 (존속기간)
본 계약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 조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은 20○년 ○월 ○일에 그 효력이 소멸한다.
(또는 본 계약은 을이 ○○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정지조건[停止條件]이란,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의미함. 현행 민법에서는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지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47조).
[2] 시기부란, 특정 기한의 도래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채무의 이행 시기의 도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청구권의 발생시기를 계약시에 정하여 그 시기가 도래하면 청구권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임대한다는 등의 경우.
[자동갱신(연장) 조항]
계약 기간(종료)이 약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호 이로울 경우,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종료시키지 아니하고 종전의 계약을 유지시키는 자동갱신(연장) 조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담보 등이 있는 계약일 경우 그 이점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자동갱신을 원하는 경우, 계약서 내용에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당사자 중 일방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
제 ○ 조 ( 계약의 자동갱신)
본 계약에 대하여 기간만료 (○개월) 전까지 당사자 쌍방의 이의가 없으면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 ○ 조【 계약의 존속기간과 연장 】
본 계약은 20○년 ○월 ○일부터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개월 전까지 당사자 간 이의가 없으면 본 계약은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 자동적으로 ○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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