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주1 주주명부의 폐쇄(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설정 주주명부의 폐쇄(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설정 1. 의의 상법 상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의 2가지 방법이 있다(상법 제354조 제1항). 주주명부 폐쇄란,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준일 설정이란,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실무에서는 위의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여, 공고 시 “명의개서 정지(=주주명부 폐쇄)”로 표현한다. “명의개서 정지”는 이와 같은 주주 확정 외에도, 배당 받을 자 및 질권자를 정하기 위한 경우에도 이용되며(상법 제354조 제1항), 기타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 제3항),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3.. 2020.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