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1 [오피셜]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 지역 지정(11월 19일) 지난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신규 지정 효과는 11월 20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김포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죠. 정부는 이를 과열로 인식한 것입니다. 다만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는데, 울산광역시,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이 최근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 2020.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