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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부동산)

[오피셜]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 지역 지정(11월 19일)

by 149c 2020. 11. 20.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지난 111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신규 지정 효과는 11 20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김포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죠. 정부는 이를 과열로 인식한 것입니다. 다만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는데, 울산광역시,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이 최근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집값 과열 우려지역을 모니터링 하고 12월 중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증 일부 읍동에 대하여 해제하는 등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 계획 중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48)

조정대상지역(75)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화성,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평택,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김포(5)(‘20.11.20)

인천

연수, 남동, (’20.6.19)

,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대전

, , , 유성(’20.6.19)

, , , 유성, 대덕(’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 연제(’20.11.20)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세종

세종(’17.8.3)

세종(6)(’16.11.3)

충북

-

청주(7)(’20.6.19)

 

주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주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 제외
주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주5)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주7)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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