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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2

꼰대와 낀대 사이 저는 "낀대"입니다. "낀대"란, 꼰대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 끼인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맞나요?)라고 하는데요, 꼰대만큼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10여년차. 어느덧 'X장'이라는 직급을 달고, 이른바 "중간관리자"로써의 임무를 부여받은... 주니어와 팀장 사이에 끼어버린... 그래서 "낀대"죠. 저도 주니어 직원들과 대화할 때, 무심코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확히 "라떼 is horse"...라고 하진 않지만. “내가 사원일 때는...” “내 입사 초기만 해도 말이지…” ...라고 무심코 말하는 제 자신을 보며, 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건가...) 그리고 스스로 물어봅니다. '나도 꼰댄가?' 사실 저 같은 TMI(.. 2022. 4. 1.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례, 방지법, 예방교육, 매뉴얼 지난 2019. 7. 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모두 잘 아시고 계실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쌍팔년도처럼) 직장에서 갑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에,그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관련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누구든지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고(제76조의3제1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할.. 2020.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