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1 임원(이사, 감사)의 선임(해임) 관련 이슈 오늘은 상법상의 이사 및 감사, 즉 임원의 선임과 해임 관련 이슈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이사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82조 제1항). (2) 회사와의 관계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조 제2항). (3) 이사의 최소 인원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2명으로 할 수 있다(동법 제383조 제1항). (4)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함이 원칙이나(동조 제2항),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12월 결산인 회사의 임원의 임기 만료가 2021년 2월 1일이고, 회사의 정기주.. 2020.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