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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운영 실무

임원(이사, 감사)의 선임(해임) 관련 이슈

by 149c 2020. 10. 30.

오늘은 상법상의 이사 및 감사, 즉 임원의 선임과 해임 관련 이슈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이사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82조 제1항).

(2) 회사와의 관계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조 제2항).

(3) 이사의 최소 인원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2명으로 할 수 있다(동법 제383조 제1항).

(4)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함이 원칙이나(동조 제2항),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12월 결산인 회사의 임원의 임기 만료가 2021년 2월 1일이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일이 3월 30일이라면, 해당 이사의 임기는 2021년 3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 반면, 12월 결산인 회사의 임원의 임기 만료가 2020년 12월 30일이라면, 임기를 21년 3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없다.

즉, 임기 연장규정은 12월 말 결산 이후 1월 ~ 3월 정기주총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

 

 

 

 


이사의 임기 관련하여 또 하나 체크 해야되는 사항은 "초일산입" 여부이다.

 

Q.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지켜야 할까?

 

정답은,
취임의 경우는 임기 계산 시 임기 개시일을 빼고 계산, 즉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적용하고,
중임의 경우는 첫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19일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2018년 4월 20일 0시부터 임기가 기산되어,
2021년 4월 19일 24시 부로 임기가 만료된다.

반면,
2018년 4월 19일 중임한 이사의 임기는,
2018년 4월 19일 0시부터 임기가 기산되어,
2021년 4월 18일 24시 부로 임기가 만료된다.

(5) 이사의 해임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동법 제385조 제1항).
>>>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소수주주(3% 이상)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6) 결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동법 제386조 제1항).

(7)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동법 제388조).
>>>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주총 결의로 보수 “한도”만을 승인 받는다.

(8) 사외이사
사외이사(社外理事)란,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하며, 만일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상장회사의 경우는 다음의 조항이 적용된다.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2. 감사

(1) 감사의 선임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409조 제1항).
감사 선임에는 이른바 “3% rule”이 적용되는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동조 제2항).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포스팅이 있으므로 참조 요망.
회사는 정관으로 위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으나, 높일 수는 없다(동조 제3항).

(2)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조 제4항).

(3)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 까지로 한다(동법 제410조).
>>>. 예를 들어, 12월 결산인 회사에 2018년 9월 1일에 감사가 취임한 경우,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는 2020년 12월 31일이 된다.
따라서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2021년 3월 30일 개최된다면, 그 날이 감사의 임기 만료일이 되는 것이다. (즉, 2020년 9월 1일이 아닌 것)
.
감사의 임기 만료일자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ubmuworld.com/drauction/anal_tools/gamsa.asp

3. 주의사항

임원의 변경(선임, 해임, 중임)은 등기사항이다.
임기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지점은 3주 내)에 (중임 또는 퇴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수준은 최대 500만원으로, 1개월 당 10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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