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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운영 실무

상법상 주주의 권리 (소수 주주 포함)

by 149c 2020. 10. 21.

오늘은 상법상 주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1. 1주라도 가지고 있는 주주의 권리

(1)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335조의2 등)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회사에 대해 자기소유의 주식을 매수 청구하는 주주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식 양도 거부시 매수청구권입니다.

회사의 주식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에 규정한 경우(상법 제335조 1항 단서), 회사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35조의2 제1항), 이 때 회사가 양도승인을 거부한 경우 해당 주주는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회사가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그 밖에도 회사의 영업양도/양수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74조의2) 등이 있으니,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주식전환 청구권 (상법 제346조)

회사가 상환 우선주, 전환 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상법 제344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46조 제1항).

(3) 신주인수권 (상법 제418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해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418조 제1항).

(4) 잔여재산의 분배 청구권(상법 제538조)

회사가 청산 또는 해산할 경우에 그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합니다.

(5)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상법 제369조)

가장 근원적인 주주의 권리로, 의결권은 1주마다 1개씩이기 때문에, 단 1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9조 제1항).

(6) 재무제표 등의 열람청구권(상법 제448조)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상법 제448조 제1항),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라면 언제든지 상기 비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48조 제2항).

(7) 기타
그 밖에도 주주는 주권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주식 명의개서 청구, 이익배당 청구권 등을 가집니다. 또한 각 종 판결청구권(상법 제328조, 376조, 380조, 429조 등)도 가지고 있습니다.

2. 소수주주권

다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소수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2) : 3% 이상

소수주주는 일정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데(상법 제363조의2 제1항), 비상장회사는 3%, 상장회사는 0.5% or 1% 주주도 가능합니다(제542조의6).

(2)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상법 제366조) : 3% 이상

소수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상장회사는 1.5%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상법 제542조의6).

(3) 이사의 해임청구권 (상법 제385조) : 3% 이상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소수주주는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상장회사는 0.25% 또는 0.5% 이상이면 가능합니다(상법 제542조의6)

(4)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상법 제402조) : 1% 이상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소수주주(1% 이상)는 그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0.025% 또는 0.05%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상법 제542조의6).

(5) 대표소송권 (상법 제403조) : 1% 이상

소수주주(1% 이상)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 0.01% 이상 가능합니다(상법 제542조의6).

(6)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상법 제466조) : 3% 이상

소수주주(3% 이상)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동조 제1항), 소수주주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0.05% 또는 0.1% 이상의 소수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6).

(7) 업무, 재산상태 검사 청구권 (상법 제467조) : 3% 이상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수주주(3%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1.5% 이상)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1항).

오늘은 주주의 권리, 소수주주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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