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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운영 실무

[주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주주총회 의사록

by 149c 2020. 10. 2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OOO

 

위 회사는 20              분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   발행주식수   

출석주주수    ,   출석주식수   

 

 

의장(대표이사)은 정관규정에 따라 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1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한 사항을 [별첨1]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같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정여부를 물은 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찬성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

 

20         

 

                                      주식회사 OOO

 

                                    의장 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별첨 1]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OOO(이하회사라 한다)의 정관 제OO조에 의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자(다만, 비상근의 경우 월급여가 지급되는 자는 본 규정 목적상 상근으로 간주함, 이하임원이라 함)의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급사유)

①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한다.

1. 임기만료 퇴임

2. 사임

3. 재임 중 사망

4. 기타 사유로 퇴직할 경우

②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퇴직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3(퇴직금 계산)

① 임원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퇴직 시점의 월기본급(비정기적 상여금, 성과급 및 인센티브를 제외함, 이하 같음재임기간×지급률

② 제1항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 5

2. 부사장, 전무이사 : 3

3. 상무이사, 이사 : 2

 

4(재임기간 계산)

① 재임기간은 선임일자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주한다.

 

5(특별위로금)

① 재직 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임원에서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퇴직금과는 별도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위로금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 이사보수한도 금액] 이내로 한다.

 

6(지급시기)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해당 임원이 회사에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한다. 위 퇴직금에 대해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7(지급제한)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해임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퇴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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