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1 [주주총회 실무] 서면 의결권 행사 (양식 포함)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결권은 1주식마다 1개가 부여된다(상법 제369조 제1항). 이는 주주 고유의 권한이며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도 이를 박탈 또는 제한할 수 없으며, 1주에 대한 2 이상의 의결권 부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예 : 집중투표제).. 주주는 의결권을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도 있으며(상법 제368조 제2항), 주주가 수개의 의결권을 가진 경우 의결권을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도 있다(불통일행사). 오늘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 그 첫번째,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주주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 의의 서면에 의한 의결.. 2020.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