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권자1 [주주총회]_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 (양식 포함) 주주총회의 소집 1. 서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며(상법 제365조 1항), 예외적으로 년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결산기에 정기주총을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65조 2항). 임시총회는 회사의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한다(상법 제365조 3항). 단, 법上 아래와 같이 그 결의 또는 소집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법원 명령에 의한 소집 (상법 제467조 제3항) 주식교환및 주식 이전의 승인(상법 360조의3, 360조의 16)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522조) 흡수합병 보고총회(상법 526조) 분할계획서 or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상법 530조의 3) 청산 개시 or 청산 종료 시 (상법 제533조 제1.. 2020.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