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1 임원(이사, 감사) 보수 지급 기준의 모든 것 (급여, 상여금,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386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상법은 임원(여기서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의미함. 이하 동일)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일 정관에 규정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써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무상이 원칙(민법 제686조 제1항)이기에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이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 2020.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