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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임원(이사, 감사) 보수 지급 기준의 모든 것 (급여, 상여금, 퇴직금)

by 149c 2020. 10. 23.

 

1. 이사의 보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나?

 

상법 제388(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415(준용규정386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상법은 임원(여기서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의미함. 이하 동일)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만일 정관에 규정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써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상법 제382조 제2), 무상이 원칙(민법 제686조 제1)이기에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이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2.12.22. 판결 9228228 등 참조).

 

정관에 구체적인 임원 보수를 정하게 되면, 추후 이사의 보수가 변경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또한 정관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정관에 임원 보수를 정할 경우 모든 사람이 해당 회사의 임원 보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 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40(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그렇다고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의하지는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정기주주총회(1년에 1)에서 이사 보수 한도만을 정하고, 임원의 보수가 포함된 전년도 재무제표의 승인을 결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정기주총의사록에 대해서는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9c.tistory.com/99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샘플)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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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보수에 대하여도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준용되므로(상법 제415)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장회사에서 주의할 것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 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 12 5)는 점입니다.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보수의 지급 또는 그 약정은 무효이며, 이사회나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그 금액을 정하는 것도 무효입니다(대법원 1979. 11. 27 판결 791599 등 참조).

 

비등기 임원(실무에서는 이를 집행임원이라고 함)의 보수는 임원의 보수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상법상 이사(또는 감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단순 집행임원의 보수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법상의 손비 인정(후술할 예정)을 위해 또는 회사의 관행 상 집행임원의 보수도 주주총회 승인사항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집행임원의 보수는 회계상으로는 임원의 보수가 아닌, 직원의 보수로 처리합니다.

 

 

2. 임원 보수의 범위

 

그렇다면, 상법 제388조에서 얘기하는 임원의 보수는 어느 범위까지 일까요?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상법 제388조는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출처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중)

 

,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가 모두 포함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임원 상여금

임원 상여금 관련 세법 규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기준(회사 규정 내지 사규)”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손금불산입(*1)”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손금불산입이란?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금에는 해당하지만, 그 거래의 성질이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 조세이론상,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법 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 세무조정과정에서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으로 처리하면 손금이 줄어들어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라고 더럽게 어렵게 적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회계상으로는 비용 처리를 했는데, 세법상으로는 손금(비용)이 아닌 것으로 되어,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게 되어 법인세가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 임원 상여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데, 통상 임원 보수 규정따위를 만들어서, 상여금 지급 기준도 해당 규정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임원 퇴직금

이사 또는 감사의 퇴직금도 "보수"에 속하므로, 정관 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상법 제388조 등), 실무상 정관에는 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40(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②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과 주주총회에서 규정을 승인하는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9c.tistory.com/100

 

[주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주주총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식회사 OOO 위 회사는 20 년  월  일  시  분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명,  발행주식수   주 출석주주수   명,  출석주식수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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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은 아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 방식으로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주총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매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고,

규정내용을 일부 변경(지급률 등)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임원 퇴직금 관련 세법 규정을 한 번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⑤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위 법인세법 시행령을 보시면,

법인에 대하여는,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비용 부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해당 임원은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처리는 내용이 복잡하므로, 별도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입장에서는 한도 이내의 퇴직금 지급을 해야,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국 내용이 돌아가긴 합니다만, 그 방법은,

1) 정관에 퇴직급여를 정하거나(령 제4441),

2) 퇴직급여지급규정(령 제445)을 제정하여 동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적법할까?

 

임원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서 정하거나, 회사의 정관에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하고, 만일 이를 이사회에서 정할 경우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실무에서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의 총액(한도)”을 정한 후 그 구체적인 지급은 이사회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大判 20121993).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 혹은 이사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상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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