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 관계에 계신 분들 중,
변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이 때 임의회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임의회수"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채무자의 물건 또는 채권으로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변제할 현금 대신 물건으로 받아가라고 하는 "대물변제"와,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있으니 이를 대신 가져가라는 "채권양도"가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로부터 현금 변제 받는 것이 뒤탈 없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대물변제 제의는 가급적 거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현금 변제 자력이 없을 경우, 채무자의 물건으로라도 받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도죄 또는 강도죄로 형사고소 하는 경우
2. 물건의 수량, 품명, 규격 등을 다투는 경우
3. 물품의 가격, 변제 충당과 관련된 문제
따라서 이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계약서에는 환산가격 및 환산방법의 공정성 이슈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적어도 특약사항으로
환산방법은 어떤 방법에 의할지,
환산가격은 어떤 기준을 따를지,
환산 가격에 대한 통지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품양도 계약서
양도인 OOO와(과) 양수인 OOO은(는) 다음과 같이 물품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양도인 OOO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아래의 물품을 양수인 OOO에게 양도한다.
(1) 품명 :
(2) 규격 :
(3) 수량 :
2. 양도받은 물품은 양수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환가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의 환가에 적극 협조하고,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양도인은 제2항에 의하여 환가한 금액만큼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고, 이 때 변제충당은 민법상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특약사항]
1.
2.
3.
이상의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양도인 : (인)
양수인 : (인)
[면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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