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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영업비밀 관리, 영업비밀 보호, 비밀관리 체계, 규정, 시스템

by 149c 2020. 7. 15.

오늘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요즘은 USB메모리, SD카드 등 저장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밀 유출이 더 쉬워졌죠, 또한 임직원의 이직, 내부 임직원에 의한 유출, 협력업체에 의한 유출 등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 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관련 규정의 제/개정
2. 임직원에 대한 관리와 교육
3. 물리적 보안 조치

회사 내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참고할 site가 있는데요, 바로 특허청 산하의 “영업비밀 보호센터”입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tradesecret.or.kr

홈페이지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인데,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료인데, 금액이 그리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아 물론 저는 특허청 지원을 받고 포스팅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표준서식"




영업비밀 관리규정, 시스템 보안규정 관련된 표준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규정이 없다면 이를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겠네요.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비밀을 보호하려는 자가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장치와 조치들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영업비밀 관리대장"입니다.

영업비밀 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가 됩니다.

1. 영업비밀별로 관리번호 부여
2. 보관장소
3. 관리책임자
4. 보존기간
5. 영업비밀 분류 등급 등

위 사항 중 "영업비밀 분류"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중요한데요.

영업비밀별로 관리 기준을 설정,
1급, 2급, 3급(또는 비밀, 사외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비밀의 취급을 차등/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급이 분류된 후에는 등급별 관리자나 접근 권한을 차등하여 지정하고,

직급, 업무별로도 접근 가능한 영업비밀을 달리 지정하며, 필요 시에는 “비밀취급인가증” 등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임직원에 대한 관리]

1. 회사 내부

입사자, 재직자, 퇴사자, 프로젝트 참여자, 통제구역 출입자, 협력업체 별로 비밀유지서약서 체결하여 비밀준수의무를 확약받습니다.

2. 회사 외부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자료 제공 및 수령 확인서 등을 체결하여 비밀보호에 만전을 기합니다.


[물리적 보안조치]

1. 영업비밀이 서류 등의 실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일반 문서와 분리된, 별도의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 장소에 보관합니다.

2. 영업비밀 반출/복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등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영업비밀이 전자데이터화 된 경우

PC사용 및 파일 열람 시 패스워드를 설정, 패스워드는 주기별로 변경하는 등 관리하고, 이메일 등 통신 보안, 외부 네트워크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IT계통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은 잘 알지 못합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영업비밀 보호센터에서는 위 제목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전자문서의 고유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 시 전자지문을 이용해 해당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원본과 함께 그 존재 시점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유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영업비밀의 경우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하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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