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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비상장사)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3% rule)

by 149c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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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 (3% rule)

여러 안건들 중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안건이 있으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 선임 시 3% rule"입니다.

상법 제409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선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예를들어,

A 주식회사(비상장 회사)는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이고,

주주가 총 4명이 있는데,

갑이 49주, 을이 43주, 병이 6주, 정이 2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결의 사항이나 정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니고서야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25%)"의 수로 ​결의하면 되므로,

갑(49%) 또는 을(43%)이 단독으로도 ​결의 할 수 있게 됩니다(물론 둘 중 일방만 주총 참석한 걸 가정했을 때0)

 

그러나 감사 선임의 경우는 상법 제40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우선 발행주식의 총수(100주)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류주식

 

제344조의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건과 특별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식

 

제368조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의 선임의 경우, 해당 주주가 감사 후보자일 경우 해당 주주는 의결권이 없다.

 

3. 자사주 또는 상호주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위 ​사안의 경우 특별이해관계인, 자사주, 상호주가 없다고 가정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은 없다고 칩시다.

(실컷 의결권 없는 주식 알아봐놓고는...^^;;)

​그 다음 단계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각 주주마다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이른바, 감사 선임 시의 3% rule입니다.

 

사안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가 100주 이므로 3%인 3주 이상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즉, 갑 49주, 을 43주, 병 6주, 정 2주이므로,

감사 선임의 경우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은 각각 갑 3주, 을 3주, 병 3주, 정 2주가 되게 됩니다.

그럼 감사 선임은 대체 몇 주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실 겁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25%)"의 수로 ​결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발행주식총수의 25%면 25주인데,

의결권이 제한 돼서 현재 의결권은 갑+을+병+정 다 합쳐봐야 11주 밖에 안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헷갈리는 상법 조항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ㆍ제3항 및 제542조의12제3항ㆍ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를 초과하는 주식 수는 "발행주식총수"에만 산입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는 산업하지 않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구요?

 

사안에서 갑 49주, 을 43주, 병 6주, 정 2주이므로

여전히 발행주식총수는 100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갑 3주, 을 3주, 병 3주, 정 2주 총 11주가 되게 됩니다.

 

그럼 상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결의를 하려고 해도,

갑, 을, 병, 정의 총 11주를 아무리 더해도

"발행주식총수(100주)"의 4분의 1(25주)이상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 선임을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고 말죠.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

실무에서는 발행주식총수에서 "3% 초과하는 주식"은 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사례를 놓고 생각해보자면, 발행주식총수를 11주로 보고,

그 중 25% 이상인 3주 이상만 있으면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긴 합니다...

이를 이른바 "입법적 불비"라고 하는데...굴비인지 불비인지 사람 참 헷갈리게 하죠...

참, 상장회사의 경우는 상기 내용과 다르니 주의를 요합니다.

실제로 상장사에서는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까지만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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