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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계약검토 실무

by 149c 2020. 4. 7.

계약 검토 실무에 있어서 주로 고려하는 점들을 끄적여 보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분들에겐 기초적인 것들이라 뒤로 가기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 계약검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나, 현업 부서 분들?에겐 한 번 쯤은 볼 만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제 스스로를 위한 노트로 남겨 놓기 위한 것이기도 하구요ㅎㅎ

1. 쟁점 파악

계약당사자가 원하는 주된 쟁점(이를 interes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입니다.
쟁점파악을 위해서, 관련 부서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검토/작성하기 위해서는 현업 부서의 업무의 내용, 특성, 쟁점, risk, 난점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법무팀 직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많이 부족하지만요...^^;)

2. 문구 표현

쟁점파악 후 계약서에 명시된 문구의 의미나 내용이 계약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interest를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1)  표준계약서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불필요하게 삽입된 문구나, 해당 계약 건과 관련된 상황과 맞지 않은 내용은 없는지(특히 현재의 법률체계와 맞지 않는 용어, 업데이트가 반영이 되지 않은 법률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2) 계약 당사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내용,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지, 

  (3)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는지, (그래서 용어 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4) 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지, 

  (5) 분쟁해결 방식이 강행법규 등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3. 기타

minor하긴 합니다만, 의외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계약당사자의 표시(업체명, 대표자 명, 사업자번호 등) 및 날짜, 주소 등이 현재의 사실상태와 부합하는 지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첫 포스팅은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 하고,

앞으로 계약서의 일반적인 문구 등에 대해서 시리즈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면책고지 : 이 게시판에 실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상식이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률적 자문/조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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