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법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받는 방법 (채무변제 계약공증, 준소비대차 계약 공증, 채무변제 공증)

by 149c 2020. 5. 13.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받는 방법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 준소비대차 계약 공증, 채무변제 공증)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활용할 경우,

(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어디서 받을 수 있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임명된 공증인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저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에서 받았습니다.

(뒷광고, 앞광고 아님)

3.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아래 항목의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공증 받으러 가기 전,

반드시 해당 공증사무소(법률사무소 등)에 미리 전화해서 구비서류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별로 요구하는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필수적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1) 개인 : 신분증과 (막)도장

 

 (2) 개인의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 
   1) 대리인의 신분증 및 (막)도장
   2) 위임인(촉탁인)의 인감날인 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통(3개월 내)
 
 (3) 개인사업자일 경우 
   1) 신준증, (막)도장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의 대표이사가 출석할 경우 : 
   1)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개인도장 필요 없음)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3개월 내)

 (4) 법인의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 
   1) 대리인 신분증 및 (막)도장
   2)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3) 법인인감증명서 1통 (3개월 내)
   4) 재직증명서 원본 (법인인감 날인) / 필요 없는 곳도 있음

 

 (5) 계약서 등 양 당사자간 계약관계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 들​

 

 (6) 공증비용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도록 합니다. 대부분 카드 결재도 가능합니다.

* 주의 : 위임장은 해당 공증사무실의 위임장을 팩스, 이메일, 혹은 해당 공증사무실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내려 받아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아래 위임장처럼 인감 날인만 받고, 나머지 항목은 비워놓고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증사무소에서는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 내용을 미리 기재해서 가져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미리 문의해 봐야 합니다.

위임장에 기재를 실수하면 다시 날인해야 하므로,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가지 않는 이상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4. 어떻게 받나?

 

 (1) 상기 서류 및 비용을 가지고 쌍방 출석하여, 아래의 항목(위임장 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1) 변제일 (변제방법) : 언제 어떻게 채무금을 변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증사무소와 상의 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 :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위임인)의 이름 혹은 상호를 적습니다.

   3) 이자 : 저는 상사 6%(당사자 중 일방이 상인(회사나 개인사업자)인 경우)로 기재했습니다.

   4) 연체이자 : 변제일 이후에 연체이자 또한 최대 24%까지 가능하며, 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12%를 기재했습니다.

   5) 연대보증인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6) 기한이익상실 : 이 부분이 중요한데, "______회" 부분에 기재를 잘 하셔야 합니다. 1회라고 기재하면 그 다음 달에 이자라도 지급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만약 3회라고 기재하면,  3달 후에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보고 기재하십시오.

 

 (2) 아래와 같이 공증사무소에 비치된 공증촉탁서에 촉탁인 쌍방이 기재를 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 주의 : 출석확인란은 상대방이 기명 날인합니다.

 

 (3) 정본 발행 전에 최종확인을 하는데, 아래와 같이 적색표기된 부분에 특히 유의해서 검토합니다.

 

*. 상기 제9조의 "강제집행의 인낙" 부분으로 인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채권자는 정본을, 채무자는 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5. 강제집행은?

 

 (1)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공정증서 전본을 가지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찾아가서 "집행문부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2) 주의 : 집행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은 다음 기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