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요즘은 USB메모리, SD카드 등 저장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밀 유출이 더 쉬워졌죠, 또한 임직원의 이직, 내부 임직원에 의한 유출, 협력업체에 의한 유출 등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회사 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관련 규정의 제/개정
2. 임직원에 대한 관리와 교육
3. 물리적 보안 조치
회사 내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참고할 site가 있는데요, 바로 특허청 산하의 “영업비밀 보호센터”입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tradesecret.or.kr
홈페이지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인데,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료인데, 금액이 그리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아 물론 저는 특허청 지원을 받고 포스팅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표준서식"
영업비밀 관리규정, 시스템 보안규정 관련된 표준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규정이 없다면 이를 참고해서 만드시면 되겠네요.
영업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그 비밀을 보호하려는 자가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장치와 조치들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영업비밀 관리대장"입니다.
영업비밀 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가 됩니다.
1. 영업비밀별로 관리번호 부여
2. 보관장소
3. 관리책임자
4. 보존기간
5. 영업비밀 분류 등급 등
위 사항 중 "영업비밀 분류"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중요한데요.
영업비밀별로 관리 기준을 설정,
1급, 2급, 3급(또는 비밀, 사외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비밀의 취급을 차등/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급이 분류된 후에는 등급별 관리자나 접근 권한을 차등하여 지정하고,
직급, 업무별로도 접근 가능한 영업비밀을 달리 지정하며, 필요 시에는 “비밀취급인가증” 등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임직원에 대한 관리]
1. 회사 내부
입사자, 재직자, 퇴사자, 프로젝트 참여자, 통제구역 출입자, 협력업체 별로 비밀유지서약서 체결하여 비밀준수의무를 확약받습니다.
2. 회사 외부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자료 제공 및 수령 확인서 등을 체결하여 비밀보호에 만전을 기합니다.
[물리적 보안조치]
1. 영업비밀이 서류 등의 실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일반 문서와 분리된, 별도의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 장소에 보관합니다.
2. 영업비밀 반출/복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하고, 해당 부서의 장의 허가를 얻어 관리대장에 기록하는 등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영업비밀이 전자데이터화 된 경우
PC사용 및 파일 열람 시 패스워드를 설정, 패스워드는 주기별로 변경하는 등 관리하고, 이메일 등 통신 보안, 외부 네트워크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IT계통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은 잘 알지 못합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영업비밀 보호센터에서는 위 제목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전자문서의 고유 식별값인 “전자지문”을 추출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고,
필요 시 전자지문을 이용해 해당 전자문서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원본과 함께 그 존재 시점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유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영업비밀의 경우 원본증명제도를 이용하면 어떨지요?
'기업법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 임의회수] 대물변제, 물품 양도 계약서 (0) | 2020.07.23 |
---|---|
경업금지 약정,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사례 (2) | 2020.07.20 |
표준계약서 활용방법, 검색 팁 (0) | 2020.06.06 |
(비상장사)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3% rule) (0) | 2020.05.14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받는 방법 (채무변제 계약공증, 준소비대차 계약 공증, 채무변제 공증) (0) | 2020.05.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