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 7. 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두 잘 아시고 계실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쌍팔년도처럼) 직장에서 갑질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관련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해당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고(제76조의3제1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제76조의3제2항).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제76조의3제5항).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3제6항).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109조).
한편,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서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제93조제11호).
취업규칙 예시는 아래 파일을 참조바랍니다.
2. 그럼 "직장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직장내 괴롭힘" 판단요소 3가지
앞서 살펴봤듯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요소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먼저, "우위성"입니다.
즉,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지위의 우위"란,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지위 직급쳬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인정됩니다.
"관계의 우위"란,
상대적인 개념인데, 근속연수, 연령, 소속부서 등 당사자간 관계상의 우위성을 의미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이와 같이 "우위성"을 이용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아래의 관계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인가?
"직장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업무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업무수행 중이 아니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해서 이뤄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 가능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는 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가 사회적 통념에 비춰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어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근무환경의 악화'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화장실 앞 근무지시" 등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되겠죠.
위 3가지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참고해주세요.
4. 당신 지금 괜찮나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5. 직장내 괴롭힘 해결 절차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등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6. 무엇보다도...
직장내 괴롭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심코, 만연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법과 제도가 만들어졌을까...란 생각도 해봅니다만,
아무리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이에 대해 무관심하고,
직장 내에서 이를 경시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도,
"사업주"를 비롯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디 행복한 직장 문화가 정착되길 바래봅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 자료(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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