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와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는 조금 다르다.
우선 외국환거래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법상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환거래법은 인적대상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외국환 관리의 내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구분기준인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을 거주 또는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밀착이 있는지를 본다. 즉 "이익의 중심"이 어디있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 이러한 기준으로 법령상의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1) 거주자
기본적인 정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4호에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자는 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로 본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단, 아래의 비거주자 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비거주자"란 기본적으로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보며(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5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비거주자"로 본다(령 제10조 제2항).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ㆍ군속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ㆍ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3) 가족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령 제10조 제3항).
2, 세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
세법상에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판단에 유의를 요한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주소(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 여부로 판단하며, 국적과는 무관하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소, 거소 그리고 비거주자의 구분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위 규정을 정리하자면,
결국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거나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도 살펴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참고로 국내 거소를 둔 자의 거주기간 계산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상의 법령을 참고하여, 거주자/비거주자인지를 판단해보자.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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