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 운용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OOO (이하 “회사” 또는 "당사"라고 함)의 거래처에 대한 여신관리, 여신의 종류, 제공방법, 신용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성 제고와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준을 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거래를 하는 모든 거래선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신한도 부분은 상황변화에 따라 규정상의 여신한도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분장)
여신의 운용관리는 채권심사(관리)부서에서 주관하고, 각 (영업)부서에서는 신용조사와 여신관리 규정 준수의 책임을 진다.
제4조 (여신한도 체계)
① 여신한도란, 당사가 거래처에 제공할 수 있는 여신의 최고한도금액을 총칭한다.
② 당사의 여신한도(매출한도)의 체계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물적한도, 대물한도 : 거래처가 제공하는 담보의 여력평가에 의거 매출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
2. 타인어음한도 : 거래처가 결제용으로 제공하는 상업어음에 의거 매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
3. 채권담보한도 : 거래처가 제공하는 채권, 유가증권, 지급보증, 매출채권(신용)보험, 법률상의 담보여력 평가(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 등으로)에 의해 납품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
4. 신용한도 : 거래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매출할 수 있는 최고한도
③ 매출한도란, 당사가 거래처에 외상매출 또는 어음 형태로 매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총칭한다.
제5조 (대상업체)
① 본 규정에 따른 여신한도의 설정 대상 업체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와 매출거래를 하고 있거나 할 것이 예상되는 업체
2. 당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할 것이 예상되는 업체
② 영업부서장은 전항의 거래업체에 대하여 기업체 신용조사 및 기타 자료 등에 의거 업체신용 및 재력조사를 여신한도 설정 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여신한도의 설정절차)
① 영업부서장은 거래처와 매출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여신한도 설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거래 우위 및 업체특성상 선점을 위해 초기 소량 납품시에는 영업부서장의 결정으로 우선조치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여신한도의 설정절차 및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O 결재, ▲ 합의)
절 차 |
영업부서 |
채권심사(관리)부서 |
비 고 |
1. 여신제공 사전검토 |
|
|
|
2. 여신한도 설정(변경) 기안 |
O |
|
채권관리부서 확인(또는 경유) |
3. 심사 및 의견 제시 |
|
O |
심사부서 의견제시 |
4. 여신한도 승인 |
|
|
위임전결에 따른 전결권자 |
5. 채권보전 이행 |
O |
|
|
6. 여신한도 설정조건 이행확인 |
|
O |
|
③ 영업부서장은 매출거래처에 대하여 영업부서장 전결권을 초과하여 여신한도를 설정(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여신한도설정 (변경) 기안서를 작성하여 채권심사(관리)부서에 접수한다.
1. 여신한도 설정(변경) 기안서
2. 거래처 관리대장
3. 거래처 채권 현황표 (결제조건, 결제일수 포함, 담보현황)
4. 거래처 신용평가표
5. 거래처 여신관리 체크리스트
6. 담보설정 증빙
7. 여신한도 관리대장 (첨부 1)
8. 기타 참고서류 또는 증빙
제7조 (매출한도의 설정)
매출한도는 담보의 유무 및 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1. 물적 담보한도
담보 종류 |
담보 평가 (한도) |
비 고 |
|
부동산 근저당 설정 |
당사 1순위 |
감정 금액의 80% 범위 내 |
환가성에 따라 10% 가감 적용 가능 선순위 감안 잔여 가치 |
당사 후순위 |
감정 금액의 50% 범위 내 |
||
보증보험증권 |
부보 금액 |
계약이행보증보험 등 |
|
(신용보증)기금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 |
지급보증 금액 |
매출채권보험, 매출채권신용보험 등 |
|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담보 |
감정평가액 내 |
|
2. 대물한도
(1) 건물 : 완공 후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상태의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물건에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된 것은 제외한다.
(3) 여신은 물건가액의 70%로 한다.
3. 타인어음한도
거래업체가 배서하여 당사에 제공한 상업어음에 대하여 발행자의 신용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운용한다.
타인어음 발행인 |
평 가 |
비 고 |
상장업체 |
액면금액의 100% |
2기 이상의 배당실적 있을 것 |
비상장업체 중 신용이 확실한 업체 |
액면금액의 80% |
채권심사(관리)부서와 합의 |
4. 채권담보한도
(1) 국공채 여신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유가증권 및 예금증서에 질권을 설정하고, 여신은 질권설정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채권(가등기, 양도담보, 매도담보)은 양도 받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것에 한한다.
5. 신용한도
(1) 거래의 특성 및 필요성 등에 의해 신용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거래업체의 신용 및 재력 조사 결과를 감안, 약속어음공증 또는 거래처 대표이사(대표자)의 연대보증 등의 인적담보를 확보하고 설정한다.
(2) 신용여신한도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월 신용여신한도 = 월평균 매출액 X (365일/120일)
제8조 (신용여신 설정 기준)
①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여신한도설정(변경)기안서상의 신용평가결과가 A, B, C등급 거래처만 신용여신 제공이 가능하고, D등급 거래처는 담보여신만 제공가능하며, E등급 거래처는 선현금 거래만 제공 가능하다.
② 거래처에 여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거래처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지만, 영업부서장 전결권내의 판매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영업부서장 전결권을 초과하여 판매시에는 필히 거래처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거래처 관리대장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처에 대하여는 기 제공된 신용여신도 철회할 수 있다.
제9조 (여신한도의 기안 및 승인)
① 일반거래
영업부서장 전결 내에서 판매할 경우, 계약서 및 자체 신용조사하여 거래할 수 있다.
② 여신한도설정(변경) 기안
1. 각 영업부서는 여신한도설정 신청시 거래처여신한도설정(변경)기안서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신용평가 결과 적격거래업체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해서는, 담보여신과 신용여신으로 구분하여 여신 기안한다.
3. 필요시 채권심사(관리)부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4. 담보여신은 근저당설정 필요서류 및 기타담보서류를 구비하여 여신 기안하여야 한다.
③ 여신 기안시 본 규정 제6조 제3항의 구비조건들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고, 여신제공일 10일 전까지 기안을 득하여야 한다.
④ 여신관리
담보한도여신과 신용한도여신은 각각 별도 여신으로 산정하여 합산하고 또한 동일한 거래업체가 각각 영업소별로 매출채권이 발생시는 합산하여 채권(심사)관리부서 차원에서 여신관리를 한다.
⑤ 의견차이
영업부서장 전결한도 내에서 현업부서와 채권관리부서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영업부문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 (여신의 운용)
① 여신 운용
거래처에 대한 담보여신, 신용여신의 총 합계인 여신한도 범위 내에서 여신이 운용되어야 한다. 각 영업담당자들은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거래처 관리카드에 그 내용을 기록반영하고, 거래처의 신용조사를 게을리 함으로써 우발적인 채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효율적인 여신운영을 위하여 여신방법을 정한다.
② 외상매출금 평가
외상매출금 중 평가하여 회수율을 인정할 수 있는 어음을 제외한 외상매출금은 전액을 여신한도를 차감하는 여신으로 본다.
③ 자수어음 평가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상장사, 계열회사 발행어음은 여신한도를 차감하지 않는다. 단, 상장사라고 하더라도 신용조사는 하여야 하고, 상장사가 발행하지 아니한 어음을 수령시 신용정보에 의하여 여신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이는 반드시 채권심사(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기타 거래처의 발행어음은 전액 여신한도를 차감한다.
④ 타수어음 평가
타수어음으로 수령시 발행된 어음이 제7조 제3항에 의거한 어음으로 수령시는 여신한도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기타 타수어음 전액은 여신한도를 차감한다. 타수어음은 발행의 진성 어음임을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신한도의 유효기간)
① 여신한도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물적담보한도 : 최종 승인일로부터 1년간
2. 대물한도 : 약정 조건
3. 채권담보한도 : 최종 승인일로부터 1년간
4. 타인어음한도 : 최종 승인일로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5. 신용한도 : 최종 승인일로부터 6개월 간
② 영업부서장은 유효기간 만료 10일전에 여신한도설정 절차에 의거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신한도의 조정)
여신한도는 거래업체의 거래규모, 신용상태 및 채권보전상황 등이 변동됨에 따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여신한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경우에는 제6조의 여신한도 설정(변경)절차에 의거 진행하여야 한다.
제13조 (한도초과 방지)
영업부서장은 설정된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매출할 수 없다. 그러나 거래의 지속성, 당해 품목의 성격, 시장성 및 긴급을 요하는 거래 기타 일시적인 한도초과 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여신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영업부서장 전결로 운용할 수 있다. 단, 한도초과 운용기간은 1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 (한도예외의 경우)
회사의 영업목적상 또는 특수 관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도 예외의 경우를 둘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영업정책상 필요시 채권심사(관리)부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신용한도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본 여신관리 운용 규정은 20 년 월 일자로 시행한다.
첨 부
1. 여신한도 관리대장
2. 여신관리 절차도
[첨부 1. 여신한도 관리대장]
업체명 |
여신한도 (A) |
여신액 (B) |
차 액 (A-B) |
여신율 (B/A) |
여신한도운용율(%) |
|||||
담보 |
보증 |
신용 |
특별 |
계 |
매출채권 |
여신기일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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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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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여신한도 운용율 = 당사거래액 / {여신한도 X (365/여신기일)}
* 여신한도 운용율이란, 거래선에 제공한 여신한도 및 여신기간을 어느 정도 성실히 납부하였는가를 측정하는 것
[첨부 2. 여신관리 절차도]
순번 |
내 용 |
비 고 |
1 |
영업정책, 판매정책 수립 |
영업부서 |
2 |
거래선 선정 |
영업부서 |
3 |
신용조사 |
1차 : 영업부서 2차 : 채권심사(관리)부서 |
4 |
거래여부 판단 |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5 |
계약 체결 및 채권보전조치 |
영업부서 주관, 채권심사(관리)부서 협의 |
6 |
여신한도설정 |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진행 |
7 |
여신한도운영 |
영업부서 |
8 |
대금 회수 |
영업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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