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1 이사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와 이사회 (포괄 승인 여부) 이사의 자기거래란? 이사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재산적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 제39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사는 회사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업무 집행 결정에 참여하게 되므로, 그 지위를 악용하여 사익을 도모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상법은 이사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이사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특히 이사 2/3 이상의 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2021.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