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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2

[오피셜] (1217대책?)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신규지정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총 36곳) 2020. 12. 17.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2.16~17)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아래의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력은 18일(금, 00시~)부터 발생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되며,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 2020. 12. 17.
[오피셜]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 지역 지정(11월 19일) 지난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신규 지정 효과는 11월 20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 김포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죠. 정부는 이를 과열로 인식한 것입니다. 다만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 부산과 대구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는데, 울산광역시,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이 최근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금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조.. 202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