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1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외국환거래법, 세법 상 구별) 세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와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 비거주자는 조금 다르다. 우선 외국환거래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법상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환거래법은 인적대상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외국환 관리의 내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구분기준인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을 거주 또는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밀착이 있는지를 본다. 즉 "이익의 중심"이 어디있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 이러한 기준으로 법령상의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서 살펴보자 (1) 거주자 기본적인 정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4호에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또한.. 2020.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