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9376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및 판단지표에 대해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하의 내용은 대법원 판례 2004다29376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1.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제2조 제1항 3호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불문한다고 합니다. 2. 임금을 목적으로 제2조 제1항 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2019.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