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조1 [이사회]_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1. 개념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서 해당 의안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91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수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의결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즉, “의결정족수”)에는 불산입되게 됩니다. 2. 사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네요. 총 3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의 이사들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총 2명이 출석한 경우, 이 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대표이사 1명 만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의안에 찬성한 경우, 총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였으므로 과반수 출석 요건은 구비, 의결권 있는 이사는 대.. 2020.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