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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실무

[이사회]_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by 149c 2020. 5. 23.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1. 개념

 

이사회의 결의에 있어서 해당 의안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91조 제3).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수는 의사정족수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다만 의결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 “의결정족수”)에는 불산입되게 됩니다.

 

 

2. 사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네요.

 

3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의 이사들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총 2명이 출석한 경우

이 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대표이사 1명 만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의안에 찬성한 경우,

총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하였으므로 과반수 출석 요건은 구비

의결권 있는 이사는 대표이사 1인뿐이므로,

100% 찬성한 것으로 적법유효한 의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사 3명 중 1명이 이해관계자인 경우 이사 3명의 참석으로 의사정족수는 충족할 것이나,

나머지 2명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과반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    

 

상법 상 이슈가 되는 경우는,

경업승인(상법 제397),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상법 제397조의2), 이사의 자기거래(상법 제398),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상법 제335)의 주식양도 승인을 청구한 경우 해당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4.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

 

특정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 또는 해임 결의 하는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판례도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제척사유가이사장 호선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호선의 경우 제척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 이사회에서 의장 선임의 경우 의장 후보로 출마한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찬성표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 시 대표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5.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제도 (상법 제398조)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참고] 1호에서 말하는 “제542조의8 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란, 10% 이상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함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이사의 자기거래 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자기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포함이 될 것인데요,

 

그 범위가 아리까리 하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甲 이사는 A회사의 등기이사입니다.

甲 이사는 B회사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甲 이사의 배우자인 乙 또한 B회사 주식의 10%,

甲 이사의 어머니도 B회사 주식의 15%,

甲 이사의 아들도 8%,

甲 이사의 장인어른도 5%,

甲 이사의 외삼촌은 15%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B회사는 상기 제4호에 포함될 것인가?

 

정답 : 포함됨

 

산식 : 20%+10%+15%+8%+5% = 58% (외삼촌 지분 15% 해당 없음)

 

그럼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 배우자, 아버지, 아들, 장인어른, B회사는 A회사와 거래하려면 사전에 이사회 승인 받아야

또한, B회사가 자회사(1)C회사를보유하고 있을 경우, C회사도 A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 승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자회사란?

상법상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졌을 때 모회사/자회사로 정의되어 있음 (상법 제3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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