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권한 및 역할]
1. 의사결정권한
[법정 권한]
이사회에는 다음과 같이 상법 규정상의(법정)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법정권한은 그 결정을 대표이사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법령 또는 정관상 주총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주총 결의를 통해서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기주식의 처분 (상법 제342조) |
2. 기타의 권한
예를 들어 사업계획, 중요한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일정 금액 이상의)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영업의 중요하지 않은 일부의 양도,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중요한 투자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업무집행 사항은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이사회는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의할 수 있습니다.
>>> 통상 실무적으로는 “이사회 규정(첨부)”을 만들어서 해당 규정 내에 이사회의 권한을 기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담당자로써는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정관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을 주총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은 상법 상 이사회 결의사항일지라도, 정관에 별도 규정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1) 대표이사의 선임 (상법 제389조)
(2) 신주의 발행 (상법 제416조)
(3)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상법 제461조)
(4)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 결정 (상법 제513조, 516조의2)
4.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가 한 행위의 효력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득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에 해당되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한 제209조 제2항 규정 적용).
이슈는 [상법 상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나눠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사회 결의없이 이루어진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이른바 무상증자,상법 제461조)”는 내부적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의 대표이사의 행위는 언제나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사채나 신주 발행과 같이 거래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없이 이루어진 경우 언제나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한편,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중요 자산의 처분”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이익과 거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과 같이 제3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판례 또한 중요한 자산 등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 이를 결한 경우에 관하여 “그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 33903판결).
즉,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무효이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회사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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