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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실무

이사회 운영 실무(5)_이사회 의사록

by 149c 2020. 5. 23.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이란,

이사회에서 나온 회의 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의사록은 회의 내용의 기록 보존과 공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91조의31).

 

이사회 의사록은 이사회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증거가 되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한, 해당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399조 제3).

 

의사록은 통상 본점에 배치하는 것이 실무적 관행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 중요 정책 결정이나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외부 유출 시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그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의사록 제출 시에는 원본은 회사에 비치하고 사본을 제출하며, 이 때 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에 법인인감 날인을 해서 제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대표이사(대표자)의 경우,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독립기관으로, 의사록 서명 날인 시에는 다른 이사나 감사와는 달리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기재사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개회제안토의요지표결방법폐회 등)과 그 결과(가결 또는 부결),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91조의 32).

 

 

2. 의사록 열람 및 등사 청구

 

이사회 의사록은 상법 상 주주총회 의사록과 달리 비치공시 의무는 없으나주주는 영업시간 내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의 3 3).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가 거절한 경우 해당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의사록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1조의34).

채권자에게는 상법 상 명시적인 의사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의사록 sample은 별도 포스팅으로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 공고]

본 포스팅을 통해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포스팅의 모든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 저서의 자료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필자는 본 포스팅의 자료에 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점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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