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
1. 의사정족수
의사정족수란,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의미하며, 이사회의 경우 이사 과반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사가 5인인 경우, 3명이 출석한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고, 2명이 출석한 경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2. 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란, 의사정족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안건이 가결(통과)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인원수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9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출석이사 과반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의 이사가 있는 회사에서 3인이 출석한 경우의 의결정족수는 2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즉, 1명만 찬성하면 부결, 2명~3명 찬성하면 가결되게 될 것입니다.
3. 정족수에 관한 유의점
(1) 정족수는 “현존 이사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이사의 수가 법률 및 정관 소정의 최저수에 미달되는 경우, 현존 이사의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법률 및 정관 소정의 최저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존 이사의 수는 3명인데정관 규정 상 최저 이사 수가 5명인 경우, 3명이 아닌 5명을 기준으로 정족수를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2) 이사회 정족수는 회의의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당초 출석하였더라도 해당 안건이 의결될 때 퇴장한 상태라면, 정족수를 산정함에 포함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특정 안건에 이해관계 있는 자의 정족수 산정
이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 이사회 결의방법
(1) 서면 결의 가능?
이사회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회합을 요하기 때문에 기구의 성격상 서면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결론 = 안됨)
(2) 의결권 대리 행사 가능?
이사의 직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고, 이사들 상호간에도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대법원 1982. 7. 13. 판결, 80다2441)의 태도입니다. (결론 = 안됨)
(3) 화상채팅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 결의는 상법 상 가능합니다(상법 제391조 제2항). 따라서 화상채팅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는 점! (결론 = 가능 / 서면결의는 안되지만, 음성 회의는 가능)
(4) 결의방법과 관련된 사례
회사의 이사가 자신이 이사로 선임된 이후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회사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왔고 이사회 의사록에는 날인만 해오고 있었던 경우, 지금까지 해당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도 없다면, 이 경우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판례 90다카22698).
(5) 결의 요건의 가중/감경 가부
이사회의 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가중할 수는 있으나, 완화하지는 못합니다(상법 제391조 제1항 단서). 따라서 특정 안건에 대해서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사의 1/4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하거나, “출석이사의 1/4 찬성”을 의결정족수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관에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이면서 대표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특정인(대표이사)에게만 거부권을 주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판례 또한 정관으로 가부동수의 경우에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특정이사에게 복수의 의결권을 주게 되어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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