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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총설
1. 이사회(理事會)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의결기관으로,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제2관(이사와 이사회)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82조 내지 제408조의9까지 이사와 이사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상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그 합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을 숙지/분류/관리하여서 의사결정이 임의대로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2. 소규모 회사의 경우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 회사(이른바 “소규모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 이사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므로(상법 제383조 제5항),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중요한 상법상의 이사회 결의사항은 모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83조 제4항). 다만, 주총의 소집결정 등 절차 관련 사항은 1인 또는 2인 이사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제6항).
II. 이사회의 소집
1. 소집권자
(1) 원칙
각 이사가 소집함이 원칙입니다(상법 제390조 제1항 본문). 다만,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2) 감사
감사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는 없으나,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2조의4).
(3) 이사회 결의로 회의를 소집할 이사를 정한 경우(상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다른 이사들의 소집권은 배제되지만, 소집권자 외의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의 소집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2항)
>>>실무에선 대개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 및 소집권자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반드시 정관과 이사회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등에서 대표이사를 소집권자로 지정한 경우 이슈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대표이사가 말썽(?)인 경우 대표이사를 해임 결의하기 위해 이사회 소집을 하고자 하였는데,해당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해당 이사회를 소집 요구한 이사가 해당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의 소집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대표이사가 아닌 본인이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입니다.결국 상법 제390조 제2항 규정의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지요.그 이후에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했습니다.상법 규정을 편입한 것이지요.
정관 제00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이사가 한다. 단,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도 필요한 경우 수시로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의 소집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소집통지 시기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소집권자가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해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1주간이라는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 가능하며,실무적으로 정관에서 3일 ~ 7일 정도로 기재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단축하면 할수록 빠른 이사회 소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으로 이사회의 정례회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집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소집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회의개최에 관해 사전에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제4항). 실무상 “기간단축 동의서(첨부1)”를 확보해 둡니다.
3. 소집통지의 방법
전화통화,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다만,추후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사회 통지 시,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상법에는 명시적은 규정이 없습니다. 학설은 회의 목적사항은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네요.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정관 규정 상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기일, 장소, 의안을 명시한 통지서(첨부2 참조)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 00 조 (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로부터 3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명시한 통지서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 동의 시상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4. 소집통지 절차의 하자
(1) 소집절차에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의 효력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원칙입니다.
(2)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감사의 출석 없이 이루어진 이사회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가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3)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나, 이사 전원 출석 이사회에서 이의 없는 결의
소집절차의 하자에 대해 아무런 이의 없이 한 이사회 결의는 적법하다고 합니다.
5. 이사의 이사회 출석 의무
이사회가 소집되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부담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불출석은 임무 해태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임무해태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이사회에서 위법한 결의를 저지할 수 없었다면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니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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