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조1 (비상장사)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3% rule) 면책 공고 : 본 블로그의 모든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 블로그의 자료를 토대로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본 블로그의 자료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점 양지바랍니다. (비상장사)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 (3% rule) 여러 안건들 중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안건이 있으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 선임 시 3% rule"입니다. 상법 제409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선임)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