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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2

임원(이사, 감사)의 선임(해임) 관련 이슈 오늘은 상법상의 이사 및 감사, 즉 임원의 선임과 해임 관련 이슈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이사 (1) 이사의 선임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382조 제1항). (2) 회사와의 관계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조 제2항). (3) 이사의 최소 인원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단,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2명으로 할 수 있다(동법 제383조 제1항). (4)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함이 원칙이나(동조 제2항),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12월 결산인 회사의 임원의 임기 만료가 2021년 2월 1일이고, 회사의 정기주.. 2020. 10. 30.
(비상장사)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3% rule) 면책 공고 : 본 블로그의 모든 자료는 법령의 개폐, 기재 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 블로그의 자료를 토대로 어떠한 법률행위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본 블로그의 자료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점 양지바랍니다. (비상장사) 감사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 (3% rule) ​ 여러 안건들 중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안건이 있으니,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사 선임 시 3% rule"입니다. ​ 상법 제409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409조(선임)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