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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

주주명부의 폐쇄(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설정 주주명부의 폐쇄(명의개서 정지) 및 기준일 설정 1. 의의 상법 상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설정”의 2가지 방법이 있다(상법 제354조 제1항). 주주명부 폐쇄란, 일정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준일 설정이란,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실무에서는 위의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여, 공고 시 “명의개서 정지(=주주명부 폐쇄)”로 표현한다. “명의개서 정지”는 이와 같은 주주 확정 외에도, 배당 받을 자 및 질권자를 정하기 위한 경우에도 이용되며(상법 제354조 제1항), 기타 신주인수권(상법 제418조 제3항),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3.. 2020. 6. 4.
[주주총회]_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 (양식 포함) 주주총회의 소집 1. 서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며(상법 제365조 1항), 예외적으로 년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결산기에 정기주총을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65조 2항). 임시총회는 회사의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한다(상법 제365조 3항). 단, 법上 아래와 같이 그 결의 또는 소집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법원 명령에 의한 소집 (상법 제467조 제3항) 주식교환및 주식 이전의 승인(상법 360조의3, 360조의 16)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522조) 흡수합병 보고총회(상법 526조) 분할계획서 or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상법 530조의 3) 청산 개시 or 청산 종료 시 (상법 제533조 제1.. 2020.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