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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2

[주주총회]_주주총회 소집 통지, 공고 (양식 포함) 주주총회의 소집 1. 서설 주주총회는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며(상법 제365조 1항), 예외적으로 년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결산기에 정기주총을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65조 2항). 임시총회는 회사의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한다(상법 제365조 3항). 단, 법上 아래와 같이 그 결의 또는 소집이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법원 명령에 의한 소집 (상법 제467조 제3항) 주식교환및 주식 이전의 승인(상법 360조의3, 360조의 16)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522조) 흡수합병 보고총회(상법 526조) 분할계획서 or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상법 530조의 3) 청산 개시 or 청산 종료 시 (상법 제533조 제1.. 2020. 5. 30.
[이사회]_의의 및 소집통지 (기간단축 동의서 포함) 본 포스팅의 저작권은 "149C"에게 있습니다. 무단 도용, 복제 및 사용을 금지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시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I. 총설 1. 이사회(理事會)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사의 의결기관으로,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상법에서는 제2관(이사와 이사회)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382조 내지 제408조의9까지 이사와 이사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상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그 합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을 숙지/분류/관리하여서 의사결정이 임의대로.. 2020. 5. 23.